육류가공업체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결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육류가공업체 916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67곳을 행정지도했다.
육륙가공업체 916곳 중 식육포장처리업(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하여 포장육 제조) 535곳, 식육가공업(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제조) 381곳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육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마스크 착용, 작업 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은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었으나 △체온측정 미실시 △출입자 명부 관리 미비 △방역안내 미흡 등으로 근로자·외부인 등 출입 인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해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육류가공업체가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육류가공업체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협회 등과의 소통도 강화하는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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