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의 화장품 제조 정지 처분, 의약품 및 염모제 생산에는 영향 없어
동성제약, 스테로이드 화장품 소송 판결12개월의 화장품 제조 정지 처분, 의약품 및 염모제 생산에는 영향 없어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2010년 OEM 생산을 한 '아토하하크림'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어 12개월의 화장품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2010년 11월 '아토하하크림'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1년 말 1심에서 승소 하였다. 하지만 2심 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을 뒤집어 다시 제기한 3심 소송에서 12개월의 화장품 제조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화장품에만 한정된 것으로 의약품, 염모제등의 주력제품 생산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동성제약의 화장품 매출은 대부분 위탁생산판매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른 영업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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