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2024년 7월 24일) 후 6개월간 계도기간 종료 농업인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 수칙 준수 등 의무화 농업인 과수화상병 방제교육·예방 수칙 의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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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예방 의무 사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농가는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에 대해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시행 등의 예방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감액 기준은 과수화상병 발생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 및 방해 시 40%, 농작업자를 포함한 예방 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 수칙 미준수 시 10% 등으로 구체화 됐다.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대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비대면 교육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hrd.rda.go.kr)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이준배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농작업 소독 관리, 예방 약제 살포, 궤양 제거 등 예방 수칙 준수사항을 꼭 이행해 주시고,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영농 기록장에 기재해달라”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도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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