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월 31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주)이마트’(충남 천안시 서북로)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한입 쌀과자(유형: 과자)’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 혼입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인 이마트 ‘한입 쌀과자’는 중국산으로 소비기한 ‘2025년 8월 18일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며, 중량 250g이다.
검사 및 단속기관인 대전지방식약청에 따르면 해당제품 수세미로 추정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부적합으로 처리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충청남도 천안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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