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4일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에스휴당근’(제주 제주시)'에서 제조한 '제주에스휴당근(식품유형: 과·채 주스)'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단속)기관인 ㈜오에이티씨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처리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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