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부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중앙손상관리센터 신규 공모 추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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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예방법 시행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관리 주관부처로서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손상 발생‧치료 및 재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게 된다. 또한 손상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기본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여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상예방‧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추진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손상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8개 정부 부처와 손상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청장)를 구성하여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8개 정부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또한, 올해 3분기에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을 수립·발표하여, ’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이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25년 상반기 중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가 신규로 설치·운영된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기술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손상 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법정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26년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 제정 등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손상조사‧감시사업 및 예방사업의 경험이 풍부하며 정책 이해도가 높은 외부 기관에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며, 1월 24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공모 계획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뿐만 아니라 사고·재해·중독 등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법 제정을 계기로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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