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조리‧판매 업체 7,717곳 선제적 점검 국내 유통식품(2,627건)과 통관단계 수입식품(670건) 검사결과, 4건 부적합 설 명절 성수식품 위반업체 115곳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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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제품(조미건어포)을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약 2년 6개월가량 연장하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유통 제품은 회수 조치, 현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은 압류 조치했다.
축산물 분야는 총 24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무단허가변경(2곳) △신고한 업종외 영업행위(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등이다.
수거‧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2,627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1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검사 중인 715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통관검사 결과에 따르면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70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1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검사 중인 156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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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에 따르면 온라인 모니터링은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5건(14.1%)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건(48.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35.6%) △거짓·과장 광고 5건(11.1%)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4%)이다.
식품 점검 사례를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에 대해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 장 건강’, ‘면역력 증진’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염증영양제‘, ’감기예방‘, ’바이러스제거‘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거짓·과장 광고)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거짓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원재료 성분의 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거나 체험 후기를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이외 의료제품(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광고 5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302건도 적발했다.
의료제품 점검 사례를 살펴보면 △(의약품으로 오인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흉터, 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오인 광고 △(허가받은 효능‧효과 벗어남) 일반치약을 ‘미백개선, 잇몸재생, 항염효과’ 등으로 광고, 구중청량제(가글) 및 치아미백제를 ‘편도결석예방, 비염균가글, 항염 작용’ 등으로 광고 등이다. △(허가받지 않은 제품) 해외 불법 구매대행 제품 광고(부항기, 의료용자기발생기, 저주파자극기, 개인용온열기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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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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