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사항 미표시한 국내산 ‘과자’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과자나라(부산 사상구 소재)’가 ‘현미통밀스넥(식품유형 : 과자)’에 한글 표시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분업체는 부산 사상구에 소재한 ‘과자나라’이며, △제품명은 ‘현미통밀스넥’이며, △내용량은 120g, △소분생산량은 135kg, △실제 소비기한은 2026년 1월 5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부산 사상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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