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품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금지표현 등 추가 허위·과대광고 적발된 사례 분석해 업계 안내…표시·광고 적정 기대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확대
|
![]() |
↑화장품 표시·광고 지침 개정사항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광고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을 추가하고,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