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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확대

최지미 기자 | 기사입력 2025/01/21 [23:13]

식약처, 제품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금지표현 등 추가
허위·과대광고 적발된 사례 분석해 업계 안내…표시·광고 적정 기대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확대


식약처, 제품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금지표현 등 추가
허위·과대광고 적발된 사례 분석해 업계 안내…표시·광고 적정 기대

최지미 기자 | 입력 : 2025/01/21 [23:13]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하는 등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를 1월 21일 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화장품 표시·광고 지침 개정사항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광고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을 추가하고,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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