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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의 “구운 대구알포-누드 꽃오징어” 소비기한 연장표시 적발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5/01/19 [18:24]

서윤의 “구운 대구알포-누드 꽃오징어” 소비기한 연장표시 적발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5/01/19 [18:24]

소비기한 연장 표시 ‘조미건어포’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서윤(강원 동해시 소재)’이 ‘구운 대구알포(식품유형 : 조미건어포)’와 ‘누드 꽃오징어(식품유형 : 조미건어포)’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하고 소분·판매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아래 2개 제품으로 소분업체 주식회사 서윤으로 제품명 △구운 대구알포(조미건어포)의 소비기한은 2026년 9월 15이며, 내용량은 100g, 200g, 300g, 400g, 500g, 1kg 등이며, 소분생산량은 27.3kg이다.

 

△누드꽃오징어(조미건어포) 제품표시 소비기한은 2026년 5월 29일이며, 내용량은 20g, 40g, 100g, 150g, 200g, 300g, 400g, ,500g, 1kg 등이며, 소분생산량 19.91kg등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담당 지자체인 강원 동해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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