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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수입식품 우수수입업소 등록 확대 요건 완화 및 행정처분 감경 추진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5/01/19 [16:44]

식약처, 올해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 적극 노력
우수수입업소 등록 늘리고 신속·효율적 업무수행 필요

수입식품 우수수입업소 등록 확대 요건 완화 및 행정처분 감경 추진


식약처, 올해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 적극 노력
우수수입업소 등록 늘리고 신속·효율적 업무수행 필요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5/01/19 [16:44]

올해 우수한 식품이 국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자가 사전에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을 관리하는 우수수입업소 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수입업소제도는 현재 미국, 유럽 등 12개국의 건강기능식품, 김치 등 총 803개 제품 적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수입업소가 자율적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의 수입량은 지난 5년간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늘리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위생관리점검을 받은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례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해외제조업소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서 위생관리점검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우수수입업소 등록시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등록시 받는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개정을 추진(5월)한다.

 

위생평가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SGS(주),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주)세스코, 한국뷰로베리타스주식회사 등이다.

 

둘째,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우수수입업소가 최근 위생관리점검을 실시했거나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이내로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게 한다(3월). 예시로 △연1회 이상 해외제조업소(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 점검 실시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수입식품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셋째, 아울러, 우수수입업소를 등록하려는 영업자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 우대조치 및 준수사항 등 제도 전반과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연중).

 

                           우수수입업소 목록(가나다순)

 

참고로 우수수입업소 제도의 자세한 소개와 등록 현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부터 효율적이고 촘촘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하고 우수수입업소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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