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한 농진청장, 경기 안성 과수 궤양 제거 현장점검 궤양 제거 등 예방수칙 의무화…농업인 책임 강조 농진청, 과수화상병 예방 ‘겨울철 궤양 제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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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균은 나무 궤양에서 월동하다가 식물 체내 양분이 많아지는 봄철(18~21℃)에 활동을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철(11~3월까지)에 최대한 궤양을 제거해야 과수화상병 확산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배 검은별무늬병, 사과 부란병 등 일반병해충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시행으로 농업인·농작업자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궤양 제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궤양이 있으면 손실보상금 10%가 감액된다.
예방수칙은 △궤양 제거 △작업 도구 소독 △예방 약제 살포 △건전 묘목 사용 △과원 출입자 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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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청장은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과 동시에 병균 잠복처인 궤양을 제거해야 과수화상병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농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궤양 제거에 적극 참여하고, 농가 간 홍보에도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궤양 증상이 있는 나무줄기, 가지 등을 안전하게 폐기하기 위해 개별 파쇄 후 땅에 묻는 방법을 지도했다. 또한, 올해 신설된 ‘과수 개화기 냉해 예방 기술지원 점검’ 활동을 벌여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한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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