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발의
GMO 완전표시제 품목별·단계적 도입 추진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발의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주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GMO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GMO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거나,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에도 GMO 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다. 또한, GMO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Non-GMO 표시를 허용하고, 이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2023년 우리나라의 대두, 옥수수, 유채 등 주요 농산물의 수입량 중 대두는 77.3%, 옥수수는 14.3%, 유채는 28%가 GMO 농산물이었다”라며, “현행 GMO 표시제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모든 식품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8년부터 소비자, 시민,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와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남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품목별·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요 품목인 간장, 주류(맥주), 전분당(물엿, 과당 등), 대두유 등은 GMO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과 원료 수급의 문제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대두유는 전량이 GMO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간장과 주류 등 일부 품목은 이미 Non-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표시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의도적 혼입치에 대한 기준도 논의 중이다. 현행 규정은 ‘불검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2020년 실무협의회에서는 이를 ‘0.9%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인순 의원은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의 77.7%가 GMO 식품 표시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78.5%가 완전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GMO 완전표시제 시행으로 인한 식품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용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20% 미만’의 가격 상승은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장종태ㆍ송옥주ㆍ신영대ㆍ정성호ㆍ허종식ㆍ소병훈ㆍ강선우ㆍ이수진ㆍ임미애ㆍ박희승ㆍ강준현ㆍ김남희ㆍ서영석ㆍ이개호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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