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일보] 씨스팡(대표 조정숙)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관절 등 신체조직을 거론하며 사용 불가인 영양제 문안을 사용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씨스팡(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조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면서 광고 심의도 받지 않은 키워드 문구를 사용해 자사 판매 사이트에서 과대광고를 일삼고 있다.
영양제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신체조직인 눈, 간, 관절, 키 성장, 스트레스 개선, 수면 등에는 영양제라는 문안을 붙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판매 중인 광고 사이트에서 캡처
한편, 소비자는 이런 부당한 거짓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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