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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콕 “보스맥스” 영양제처럼 속여 소비자 우롱!

윤종열 기자 | 기사입력 2025/01/08 [16:05]

메디콕 “보스맥스” 영양제처럼 속여 소비자 우롱!

윤종열 기자 | 입력 : 2025/01/08 [16:05]

[식약일보] 메디콕(에스더블유헬스케어/대표 이준형)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관절 등 신체조직을 거론하며 사용 불가인 영양제 문안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코스맥스바이오(충북 제천시 소재)에서 제조한 제품이 판매 업체를 통해 판매되며 과대광고를 한 제품은 △보스맥스 (판매원 에스더블유헬스케어/경기 광명시 소재)이다.

 

영양제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신체조직인 눈, 간, 관절, 키 성장, 스트레스 개선, 수면 등에는 영양제라는 문안을 붙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밝혔다.

 

         ↑판매 중인 광고 사이트에서 캡처

 

한편, 소비자는 이런 부당한 거짓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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