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정책설명회 개최 신규 지정 위생용품 안전관리 연착륙을 위한 정책설명회도 개최 수입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 등 안전관리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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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문신용 염료 조건부 선(先)통관 허용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했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함에 따라 중금속 외에도 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물이 무균상태인 것이 확인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최소 14일 이상 소요되는 무균시험 결과 확인 전까지 보세창고에 보관할 경우 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금속 결과가 적합하면 우선 통관을 허용하되 무균시험 결과 확인 전 유통·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다.
셋째,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한다.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식품 등과 유사한 수준(1~6개월)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낮고 제조 환경에 따른 품질 변화가 적은 점을 고려해 최소 6개월, 최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영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신규 위생용품 안전관리 연착륙을 위해 위생용품 제조·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1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2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