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 통해 제출 미보고·허위보고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판매정지) 대상 “의료기기산업협회, 2024년도 의료기기 실적보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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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적보고는 협회의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https://bogo.kmdi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협회 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기업체가 등록 절차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업체들은 제조(수입) 허가증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2024년도 실적을 면밀히 검토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1:1 문의 게시판’을 활용해 실적보고 기준 및 작성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협회는 실적보고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의료기기 실적보고 무료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은 1월 7일(화)과 1월 9일(목)에, 오프라인 교육은 1월 14일(화) 협회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적보고 관련 문의는 시스템 내 1:1 문의 게시판 또는 협회 산업육성본부 산업정보팀(bogo@kmdia.or.kr)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