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자, “검사 다종(15종 이상) 항목은 선별집중심사 대상 적절치 않다” 관련
심평원,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선정 관련 해명1월 2일자, “검사 다종(15종 이상) 항목은 선별집중심사 대상 적절치 않다” 관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검사 다종(15종 이상)" 항목에 대해 해명했다. 일부에서는 만성질환 치료 시 15종 이상의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심평원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 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항목을 선정하고,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와 관리(중재, 심사)를 통해 진료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심사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운영상의 문제를 예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07년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시행됐고, 2023년부터 병의원까지 확대됐다. 최근 외래 검사 청구 금액이 증가하고, 일부 요양기관이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를 과도하게 실시하는 경향이 발견돼 심평원은 15종 이상의 검사를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15종 이상의 검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심사 조정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요양기관의 청구 경향을 분석해 불필요한 검사를 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재 또는 심사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심평원은 청구 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 정보 제공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청구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검사료 청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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