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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유기농 화장품 관련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5/01/01 [17:46]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천연‧유기농 화장품 관련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5/01/01 [17:4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민간 자율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국내 화장품 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소비자는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은 “국내에서 판매와 수출을 동시에 하는 화장품 기업의 경우 국내 출시 및 홍보를 위한 정부 인증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해 글로벌 민간 인증도 거쳐야 하는 이중고에 놓여있다”면서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국내 소비자도 전 세계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손쉽게 사용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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