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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이브 원스데일리 밀크씨슬” 영양제로 둔갑 거짓광고

윤종열 기자 | 기사입력 2024/12/31 [14:22]

“얼라이브 원스데일리 밀크씨슬” 영양제로 둔갑 거짓광고

윤종열 기자 | 입력 : 2024/12/31 [14:22]

[식약일보] 네츄럴라이프(대표 김경락)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간 등 신체조직을 거론하며 사용 불가인 영양제 문안을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네츄럴라이프에서 수입 판매하며 광고 심의도 받지 않은 키워드 과대광고를 한 제품은 △얼라이브 원스데일리 밀크씨슬(미국산) 이다.

 

영양제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신체조직인 눈, 간, 관절, 키 성장, 스트레스 개선, 수면 등에는 영양제라는 문안을 붙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밝혔다.

 

         ↑판매 중인 사이트에서 광고 캡처

 

한편, 소비자는 이런 부당한 거짓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구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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