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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 개정

최지미 기자 | 기사입력 2024/12/30 [23:39]
위생관리, 환기시설, 교차오염방지 등 운영방안 상세하게 안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 개정

위생관리, 환기시설, 교차오염방지 등 운영방안 상세하게 안내

최지미 기자 | 입력 : 2024/12/30 [23:3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제조업자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이해 향상과 실시 평가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민원인안내서)’를 12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은 화장품의 품질 및 제조관리 기준, 현장실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CGMP 증명서 발급한다.

 

개정된 사항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24년 8월) 사항반영 △환기시설 사례에 전열교환기 추가 △작업소 위생관리 방법 △원료 칭량 시 교차오염 방지 방법 등에 대한 예시와 상세 설명 등이다. 자주하는 질의응답, CGMP 실시상황 평가 보완사례집 등도 부록으로 추가했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주요 개정 내용(’24년 8월)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체가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원활히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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