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일보] 와이비케이(대표 정선희)에서 부광약품 제품을 판매하며 눈 등 신체조직을 거론하며 사용불가인 영양제 문안을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코스맥스바이오(충북 제천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판매업체가 광고 심의도 받지 않은 키워드 과대 광고를 한 제품은 △아스타잔틴 트리플액션(유통전문판매원 부광메디카)이다.
영양제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신체조직인 눈, 간, 관절, 키 성장, 스트레스 개선, 수면 등에는 영양제라는 문안을 붙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밝혔다.
↑판매 중인 사이트에서 광고 캡처
한편, 소비자는 이런 부당한 거짓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구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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