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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어셈블 “사천식제육볶음” 세균수 기준초과 검출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12/29 [22:47]

푸드어셈블 “사천식제육볶음” 세균수 기준초과 검출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12/29 [22:4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푸드어셈블(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제조한 '사천식제육볶음(식품유형: 간편조리세트)'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2월 5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인 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에 따르면 해당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처리했다.

 

식약처는 대상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할 지자체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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