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월 9일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아이배냇경포푸드(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제조한 '핑거요거트 블루베리(식품유형: 과자)'가 '대장균군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 27일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해당제품의 검사기관인 동해안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에 따르면 검사결과 대장균군이 기준초과 검출돼 부적합 처리했다.
식약처는 대상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할 지자체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청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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