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기준규격 국제조화
국내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기준규격」(식약처 고시)을 12월 6일 개정한다.
여기에는 비흡수성 봉합사, 의치상용 레진 등 수출경쟁력이 높은 치과재료를 포함한 5개 품목에 대해 국제기준(USP 또는 EP)와 일치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번 고시 개정이 우수한 국내 의료기기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국내 의료기기 관련 기준규격이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기준규격(5종)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행정규칙’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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