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 등 총 5,899곳에 대해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선 치킨·마라탕 등 배달음식점 총 4,788곳을 점검해 16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1곳)이다.
또한,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은 총 1,111곳을 점검한 결과 14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 진열‧보관(13곳), △최소 판매단위의 식품을 신고 없이 분할‧판매(1곳)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후라이드치킨, 마라탕 육수 등 조리식품 총 15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58건은 기준에 적합했으며, 1건은 현재 검사 진행 중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참고로 △(’21년) 족발‧보쌈(1분기), 치킨(2분기), 분식(3분기), 피자(4분기) △(’22년)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분식(3분기), 치킨(4분기) △(’23년) 마라탕‧양꼬치(1분기), 아시아요리(2분기), 분식(3분기), 샐러드 등(4분기) △(’24년) 마라탕‧양꼬치·무인카페(1분기), 중식·무인밀키트(2분기), △삼계탕·치킨·김밥,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3분기)이다.
식약처는 ’25년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취급 식품이 점차 다양해지는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