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11월 28일)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승국농산(경기도 남양주시)'이 제조한 '하늘초고춧가루(식품유형:고춧가루)'가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4년 10월 15일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따르면 해당제품을 검사한 결과 금속성이물(기준 규격 10.0 mg/kg 미만)이 16.4mg/kg이 검출돼 부적합 처리됐다.
식약처는 대상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남양주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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