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차기 팬데믹 시 질병청의 선제적 대비·대응 및 치료제·백신 개발지원 구체화 질병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및 행정·재정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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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질병관리청이 산하기관을 통해서도 선도적으로 대유행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지원 등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신속한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이용 항원 발굴과 라이브러리 구축 등을 전담할 기관이 신설되고, 이는 백신개발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민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차기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mRNA백신 등이 신속히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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