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술문서 심사 신청부터 결과 등록까지 심사 전 과정 정보화 투명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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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적합성 심사를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 기술문서 심사기관으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연세대 의료원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등 8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참고로 이번 정식 운영에 앞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지난 11월 1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시범 운영에 참여한 연세대 의료원 김태양 심사원은 “기술문서 심사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처리하게 돼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수수료 온라인 카드결제가 가능해 민원인 만족도도 매우 높아졌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무처리와 민원인 편의성 증대를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료기기전자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 신청 방법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