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월 27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주)달롤컴퍼니'(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에서 수입·판매한 '달롤 카사바 초코 아몬드 쿠키(유형: 과자)' 제품에서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에 부적합한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검출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8월 2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항목(기준 규격 불검출)인 허용 외 타르색소 검출돼 부적합 처리됐다.
식약처는 대상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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