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11월 20일)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놀러와농장(전남 장성군)'이 제조한 '우리아이 맑은 수세미배즙’와 ‘생강청’(식품유형: 액상차)' 등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2가지 제품 모두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2가지 제품의 제조일자는 모두 2024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해당제품 2가지를 검사한 결과 △'우리아이 맑은 수세미배즙’은 세균수(기준 규격 n=5, c=1, m=100, M=1000)가 5, 0, 0, 2000, 140 등으로 조사결과가 나왔고 △‘생강청“은 세균수(기준 규격 n=5, c=1, m=100, M=1000)가 40000, 27000, 420000, 1100000, 35000등으로 조사결과가 나와 모두 부적합 처리했다. 세균수의 경우 시료조사 5회 결과 1개라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부적합 처리된다.
식약처는 대상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할 지자체인 전라남도 장성군청에 해당 제품을 2가지 모두를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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