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농산물 출하 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출하 전 일자별 농약 허용기준 신설 등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아미설브롬 등 농약 14종 기준 신설
|
이에 따라 해당 농산물 출하 전 일자별 허용기준을 초과해 농약이 검출될 경우 출하가 연기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아울러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률기준(0.01ppm 이하)을 적용함에 따라 일자별 농약 허용기준을 폐지했다.
감·배 등에 살충제 용도로 사용했었던 클로르피리포스는 ’21년 9월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잔류허용기준 폐지(’24년 1월 시행)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산물 출하 전에 부적합 발생을 방지하여 안전한 농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부적합에 따른 폐기 비용 절감 등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산단계 농산물 농약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