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 제조법, 잔탄검·젤란검 정제 시 주정 사용 허용 등 새로운 식품첨가물 개발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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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개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첫째, 스테비올배당체 제조 시 사용하는 스테비아 건조잎 추출물(정제물)에 효소를 처리·정제하는 제조 방법을 추가로 허용한다.
기존의 열수 추출로 제조된 스테비올배당체는 약간의 쓴맛을 가지고 있으나, 효소를 이용해 제조하는 경우 쓴맛은 줄어들고 단맛이 설탕과 유사하게 개선되어 다양한 제품 제조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테비아 건조잎 추출물은 리바우디오사이드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비올배당체를 함유, 효소 처리 시 리바우디오사이드 D가 리바우디오사이드 M으로 전환된다
둘째, 잔탄검 및 젤란검 제조 시 정제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용매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 등 국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주정을 추가해 생산 원가 절감 등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식품첨가물이 안전하고 다양하게 제조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1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