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대표 장홍순·최용주)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면 등 신체조직을 거론하며 사용 불가인 영양제 문안을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상 제품은 코스맥스 엔비티(경기 이천시 소재/대표 윤원일)가 제조하고 삼진제약이 유통 전문판매원이다.
↑판매 중인 광고 캡처
식약처에 따르면 영양제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신체조직인 눈, 간, 관절, 키 성장, 스트레스 개선, 수면 등으로 영양제라는 문안을 붙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소비자는 이런 거짓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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