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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정부 원외탕전실 관리, 비전문가 첩약조제, 감시 구멍 여전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11/08 [21:22]

한 달간 한약사 1인당 800여 개 의료기관 첩약 조제, 고용 한약사 이력서 미제출
김선민 의원, “非전문 인력의 한약 조제를 근절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

정부 원외탕전실 관리, 비전문가 첩약조제, 감시 구멍 여전


한 달간 한약사 1인당 800여 개 의료기관 첩약 조제, 고용 한약사 이력서 미제출
김선민 의원, “非전문 인력의 한약 조제를 근절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11/08 [21:22]

원외탕전실 내 非전문 인력의 첩약 조제 감시가 구멍이 숭숭 뚫려 전문인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초선)이 이번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에 ‘근무 한약사 고용 실태와 1일 평균 조제 건수 조사 결과’를 요청한 결과, 원외 탕전실에 고용된 한약사 개별 이력서 및 1일 평균 조제 건수 자료는 미보유하고 있어 한약사의 근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한약조제 건수에 대한 자료 역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에 질의하고 있는 김선민 국회의원

 

복지부의 서면답변에 따르면 원외 탕전실 평가인증제를 통과해 인증받은 20개의 원외 탕전실조차 고용된 한의사나 한약사들이 담당하는 공동이용 기관 수는 1인당 평균 191개이며, 많게는 800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20곳의 원외 탕전실에 고용된 조제 인력은 평균 2.55 명이지만, 1개소의 원외 탕전실이 담당하는 공동이용 기관 수는 평균 1,068개이며, 조제 인력 1인당 담당 공동이용 기관 수는 평균 418개다. 인증받은 원외 탕전실조차 조제를 담당하는 인력의 과다한 공동이용 기관 담당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인증을 받지 않은 100여 개의 원외 탕전실은 자료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상기 문제점은 지난 ‘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어, 복지부의 원외 탕전실에 대한 감시 소홀은 여전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첩약 조제 담당 전문 인력의 현황 파악 및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복지부의 원외 탕전실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히며, “복지부는 원외 탕전실에 근무하는 조제 전문 인력에 대해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非전문 인력의 한약 조제를 근절하기 위해 원외 탕전실 근무 적정 인력 설정 및 원외 탕전실 한약 조제 전문 인력의 일일 조제 건수를 제한 및 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외 탕전실(20개소) 주요 현황(김선민 의원실 제공)

 

이런 사실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강보험한약사회 현자경 회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원외 탕전실이라는 시설이 만들어졌으나, 실제로 복지부에서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많은 회원이 오랫동안 지적한 비전문가의 한약 조제를 묵과할 수 없었다”라며 제보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 회장은 “심평원장을 역임한 의료계 전문가인 김 의원은 현 회장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국민들이 한방 의약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한약사회도 앞으로 원외 탕전실 내 非전문 인력의 한약조제를 꾸준히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외 탕전실이란 한방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 계약을 맺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침·탕약·환제·고제 등의 한방약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원외 탕전실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지난 ’18년 9월부터 시행·운영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는 원외 탕전실은 소수에 불과하며 조제 담당 인력에 관한 규정 및 생산물의 품질 평가에 대해 관련 규정이 미비했음을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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