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별 각 수급추계위 의료단체 추천위원 과반이상·정원 감원 등 보장" 법안 발의
합리적 의료인력 추계 근거 및 미래의료 발전·사회적 갈등 해소 토대 마련 기대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별 각 수급추계위 의료단체 추천위원 과반이상·정원 감원 등 보장" 법안 발의대한의사협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환영을 표명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골자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부칙에,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둔 것이다.
또한 Ⅱ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그간 의협을 비롯한 범 의료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을 위하여 요구했던 사항들로,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서고, 의대 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특례조항 법적 근거 마련된 점에 대한 환영 입장에 덧붙여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대정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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