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 사용 ‘김가루’ 회수 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식품유형 :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단김(Pyropia haitanensis)의 경우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4개 제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솔솔솔김가루(조미김)’는 제조업체는 금동이(인천 부평구), 판매업체는 해농(전남 나주시), 소비기한은 2025년 1월 9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이며, 내용량 1kg, 생산량은 20,276kg이다,
둘째, ‘가루김까루(조민김)’는 제조업체는 금동이(인천 부평구), 판매업체는 해농(전남 나주시), 소비기한은 2025년 1월 9일부터 2025년 4월 28일까지이며 내용량 1kg, 31,932kg이다.
셋째, ‘해미락김가루(조미김)’는 제조업체는 유한회사 동이식품(전북 익산시), 판매업체는 해농(전남 나주시), 소비기한은 2025년 9월 12일부터 2025년 10월 23일까지이며 내용량 1kg, 생산량 1,188kg이다.
넷째, ‘김가루(조미김)’는 제조업체는 ㈜광천다솔김(충남 홍성군), 판매업체는 ㈜광천김(충남 홍성군), 소비기한은 2025년 9월 29일까지이며 내용량 1kg, 생산량 16,245.6kg이다.
식약처는 대상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할 지자체인 전남 나주시청, 전남 익산시청, 충남 홍성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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