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범사업에도 10곳 중 4곳만 영업
남인순 “식약처는 법령 개정 서둘러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제도화” 촉구
반려동물 1,500만 시대…애견동반 식당 모두 불법?
식약처 시범사업에도 10곳 중 4곳만 영업
남인순 “식약처는 법령 개정 서둘러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제도화” 촉구
최지미 기자 | 입력 : 2024/10/23 [22:41]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불법인 상황에서 식약처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통해 144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61개 업체만 영업을 하고, 참여업체 수가 2023년 116개소에서 2024년 21개소로 급감해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추진 현황’자료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44개 업체가 시범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83개 업체는 시범사업 개시를 하지 않았고, 61개 업체만 영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를 섭취하는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는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출입시키는 것은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 ‘최근 5년간 반려동물 출입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설 미분리로 인해 총 128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2019년 11건에서 2023년 37건으로 236.3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찾는 국민이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산업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 참여업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144개 업체 중 대명소노그룹 업체가 51개, 커피빈이 42개로 65%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의 참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로 살펴보면 시범사업 참여업체 수가 2023년 116개에서 2024년 21개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종특례 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복잡한 절차 등으로 영업자들이 시범사업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인순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고, 이미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즐비한 상황에서 반려동물 출입이 불법이라는 것은 제도가 현실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이라며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을 신속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반려인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식약처는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두르고, 위생 및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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