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관계종사자 1인당 연간평균 피폭선량 0.37mSv(밀리시버트) 피폭선량 지속 감소를 위해 종사자 인식개선 및 안전관리 수칙 준수 필요 최근 5년간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지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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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방사선관계종사자 수
직종별 연간평균 피폭선량은 방사선사가 0.77mSv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방사선사의 평균 피폭선량이 1.31mSv로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방사선관계종사자의 1인당 연간평균 피폭선량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개인 피폭 선량계와 방사선 방어 기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등의 방사선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2023년 직종별 연간평균 피폭선량
↑2023년 방사선사의 연령별 연간평균 피폭선량
질병관리청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피폭선량 관리와 피폭선량이 높은 신규(20대) 방사선사를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하는 등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3년)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의료법」제37조제3항)
방사선 피폭선량 정보수집, 분석 및 추적관리는 분기 피폭선량 5mSv 초과자는 주의통보를 하고, 20mSv 초과자는 현장조사 후 종사자 교육실시(의료기관 안전관리책임자 주관 자체 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고 있다.
관련단체는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 대한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회장 김창규) 등이다.
특히, ’23년부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과 안전관리 미흡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연간평균 피폭선량과 피폭선량이 높은 주의통보 대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종사자 인식개선 및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라면서,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안전한 의료방사선 환경조성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관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