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마을(대표 김세환)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관절, 전립선, 눈 등 신체조직을 거론하며 사용 불가인 영양제 문안을 사용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비타민마을이 부당한 광고를 한 제품은 △헬리코박터 케어 위편한 위통령 △와이즈 MSM 2000 글루코사민 비타민D 3000IU △쏘팔메토 옥타코사놀 △맘편한 루테인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양제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신체조직인 눈, 간, 관절, 키 성장, 스트레스 개선, 수면 등에는 영양제라는 문안을 붙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광고 캡처
해당 제품들은 제조업체나 판매업체가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키워드 광고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들은 건강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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