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7일 식품용 기구 제조업소인 '하나리빙(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한 '실리 TPU 걸이형 도마 △브릭 베이지/터키쉬그린(유형:식품용 기구, 재질:폴리우레탄)' 등 2가지 색깔 도마에서 '이소시아네이트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린 서울청 식품안전관리과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항목인 △브릭 베이지 색깔의 도마는 아이소사이안산(기준 규격 0.1 이하)이 물 0.4, 4% 초산 0.4, 헵탄 0.1, 등으로 검출됐고, △터키쉬그린 색깔의 도마는 이소시아네이트(기준 규격 0.1 이하) 물 0.5, 4% 초산 0.5, 헵탄 0.0 등으로 검출돼 부적합 처리됐다.
참고로 이소시아네이트는 유기 화합물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이소시아네이트 그룹(-N=C=O)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폴리우레탄, 접착제, 코팅 및 기타 고분자 재료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소시아네이트는 반응성이 높아서 수분과 반응해 우레탄을 형성하는 특성이 있다. 이소시아네이트 농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여러 가지 건강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경기도 고양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제품의 회수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신고를 촉구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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