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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 수혜 2.2% 불과…개혁 필요성 제기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9/29 [21:20]

남인순 의원 “연금개혁 시 출산크레딧 사전 지원으로 변경하고 전액 국고 부담해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 수혜 2.2% 불과…개혁 필요성 제기


남인순 의원 “연금개혁 시 출산크레딧 사전 지원으로 변경하고 전액 국고 부담해야”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09/29 [21:20]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이 5,849명(97.8%)인 반면, 여성은 단 132명(2.2%)에 불과해 여성의 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송파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2008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037명으로 2019년의 1,354명에서 3.7배 증가했다. 연금 지급액도 같은 기간 동안 5억 7만 원에서 22억 4,553만 원으로 4.4배 증가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취지와 달리 실제로 여성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대개 부부 중 남성이 먼저 연금 수급 시점에 도달하고, 많은 여성이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더군다나, 크레딧의 적용 시기가 출산이 아닌 연금 수급 시점으로 정해져 있어 여성의 체감도가 낮은 현실이다.

 

                    ↑[출처=국민연금공단]

 

남 의원은 "현재 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출산크레딧의 적용을 첫째 자녀부터 확대하고 추가 인정 상한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가입 기간의 추가가 출산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크레딧의 재원은 현재 국고 30%, 기금 70%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지급액 중 국고 부담은 5억 2,500만 원에 불과하다. 남 의원은 "출산크레딧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내는 연기금이 아닌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연금개혁 계획에 지원 방식과 재원 분담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출산크레딧에 따라 월 3만 1,380원에서 13만 770원까지 연금이 증액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크레딧의 확대가 향후 연금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출산크레딧의 개혁은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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