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의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여러 곳에서 자국 식품 브랜드명이나 포장 디자인에 한글이나 한국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한국식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위조 상품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위조 피해 예방과 공동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식품 수출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지식재산보호원 MOU를 맺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왼쪽),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오른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과 해외 K-푸드 위조 상품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K-푸드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예방과 대응 교육 △수출기업의 지재권 해외 분쟁 대응 지원 △해외 K-푸드 모방품 실태조사와 정보공유 △해외 박람회, 세미나 개최 시 양 기관 해외 네트워크 공동 활용 등에 적극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지식재산보호원 MOU를 맺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왼쪽 2번째),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오른쪽 2번째),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 정책실장(왼쪽 1번째), 김시형 특허청 차장(오른쪽 1번째)
홍문표 aT 사장은 “대한민국의 농식품 수출과 지식재산 보호에 앞장서는 두 기관이 협력하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K-푸드 인기를 악용하는 해외 위조 상품 관련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K-푸드의 해외 진출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