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체 주사, 질내 주입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 금지 등 관리 강화 화장품 외부포장 기재·표시사항 예외기준 마련 등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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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등의 정보 기재·표시 의무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한다.
올해 2월 6일 공포된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기재·표시하여야 하나, 이번 규칙 개정안에서 투명한 상자, 필름 등의 재질로 포장돼 기재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소비자 ‘주의사항’ 기재문구의 글자 수가 많은 염모제와 제모제는 공통 주의사항만 외부 포장에 기재하고 이 외는 첨부문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개 이상의 화장품 세트 포장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간소화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재사항의 예외기준을 마련했다.
둘째,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한 표시·광고 금지 및 처분기준 강화된다.
인체에 주사하거나 질 내부에 주입 또는 상처에 도포할 수 있는 것처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용법의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분 기준을 신설한다. 처분 기준은 판매와 광고업무 정지, 4차 위반 시 업 등록 취소 등 신설된다.
셋째,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해제 신청 절차 등 정비된다.
기존에는 보존제 등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만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사용기준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화장품법」 개정으로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에 대한 타당한 자료와 함께 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 신청 절차는 기존 사용제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넷째, 화장품 민원사무에 전자증명서 활용 근거 마련한다.
화장품 영업의 등록 등 민원사무에 전자증명서 활용 근거를 마련해 지방식약청에서 업 등록(신고) 사항을 수리하면 민원인이 사무실 등에서 간편하게 등록(신고)필증 사본을 출력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참고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 포장의 기재 원칙에 대해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해설과 기재 방법의 예시를 담은 질의·응답집도 마련해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