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치약제 제형 중 정제 제형 추가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알약모양 치약…소비자 선택권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체의 신제품 개발 부담이 완화되어 다양한 정제 치약제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고, 신규 정제 치약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의 의약외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약외품 개발 및 허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