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 요령, 섭취 방법 등을 안내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시 주의사항 당부 추석 명절맞이, 건강기능식품 슬기롭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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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기능정보 표시 예시
아울러 해외 직접 구매로 특정 기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안전성이 확인된 정식제조·수입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약’으로 표현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이고, 고혈압·당뇨·관절염·비염 등 특정 질병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해 기능성과 효능을 강조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 주의사항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원칙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또는 약국 개설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식약처는 거래 제한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통해 온라인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24.5.8.부터 1년간)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개인이 추석에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려는 경우 식약처에서 정한 거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 이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능성을 가진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며,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때에는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품의 표시사항이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요 제품별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보면 △(인삼·홍삼 제품) 당뇨치료제나 혈액 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필요 △(프로바이오틱스)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EPA 및 DHA 함유 유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 필요 △(밀크씨슬 추출물)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 주의 필요 △(프락토올리고당) 섭취 시 가스참, 트림, 복통, 복부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 필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