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국내 제조 ‘기타가공품’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지엠생명공학(부산 해운대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미빼(식품유형: 기타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메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으로 내용량 360g 생산량 91.8kg이다.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6년 6월 2일, 2026년 8월 5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부산 해운대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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