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 대폭 확대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9/05 [22:14]
서영석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난임치료휴직 신설 법안 발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 대폭 확대

서영석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난임치료휴직 신설 법안 발의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09/05 [22:14]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새로운 난임치료휴직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1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최초 1일은 유급)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산모의 산후조리나 초기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3일의 난임치료휴가도 치료 준비와 시술에 필요한 기간으로는 부족하다는 불만이 지속되어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쌍둥이 이상의 경우 40일)로 확대하고, 이를 모두 유급으로 전환하여 출산 초기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한, 불임 및 난임 치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근로자를 위해 1년 이내에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영석 의원은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휴직 제도를 확대 및 신설함으로써 산모와 자녀의 건강, 가족 유대 강화를 위한 보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