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료기관 등 현장 감시를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 안내 등
식약처, 지자체 마약류 감시 공무원 설명회 개최약국·의료기관 등 현장 감시를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 안내 등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9월 5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약류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항 등을 안내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불법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마약류 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설명회 개최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취급내역 조회방법,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지연보고 확인 및 조치 △폐업 의료기관의 남은 재고에 대한 조치 및 점검사항 등을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지자체 마약류 관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업무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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