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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용윤리위 근거신설 등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 및 제도개선 추진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11:21]

서영석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록 보존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책임성 강화

전문공용윤리위 근거신설 등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 및 제도개선 추진


서영석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록 보존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책임성 강화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08/30 [11:21]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과 관련된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공용윤리위원회 신설,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규정 마련, 기록 보존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신설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을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공용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만을 규정할 뿐,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에 관한 기록 작성과 보존에 있어 허위 작성 시에만 벌칙과 자격정지를 부과하고, 기록 작성 및 보존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기록 작성과 보존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 관리의 엄격함을 강조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기록의 작성과 보존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용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율을 높이고, 관련 기록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웰다잉 문화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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